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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Bloter.net »주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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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휴대폰 가격 표시, 알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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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통신사 가입 신청서에 휴대폰 가격 정보가 표준화된 방식으로 명시된다. 6월부터는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사업자마다 다르게 표기되는 휴대폰 할부금 기재 방식도 통일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협의를 거쳐 5월부터 가입 신청서에 휴대폰 구입 가격과 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4월3일 밝혔다.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휴대폰 구입 가격과 이용 요금을 손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 ‘공짜폰’인 줄 알고 샀는데 고지서에 할부금이 청구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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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입신청서에는 휴대폰 구입 비용과 요금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단에 명시된다.

지금까지는 통신 3사의 가입 신청서에 가격 정보 제공 방식과 용어가 달라 이용자가 휴대폰 구입 비용과 통신 요금을 혼돈할 우려가 있었다. 여러 판매점에서 비싼 이용 요금에 가입하면 고가의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고 가입자를 유치한 후, 추후 이용 고지서에 휴대폰 구입 비용을 청구해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방통위는 5월부터 통신 3사의 가입 신청서에 휴대폰 구입 가격과 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 항목을 아래와 같이 통일하기로 했다. 통신사의 가입 신청서 용어를 표준화해 이용자가 휴대폰 구입 가격과 통신 요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출고가 : 제조사가 통신 3사에 휴대폰을 공급하는 가격
  • 실구입가 : 통신사의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휴대폰 구입 가격
  • 약관상 이용요금 : 통신사의 각종 요금제 가입 시 통신 요금
  • 요금할인 : 휴대폰 할부 구매시 특정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매월 약관상 이용요금에서 할인되는 액수

6월부터는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통신사마다 다르게 표기되는 휴대폰 할부금 기재 방식도 하나로 통일된다. 복잡한 요금 고지서에서 휴대폰 구입 비용과 요금 할인 내역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가입 이후에도 본인의 휴대전화 구입 비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휴대폰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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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KT 가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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